건설업 또는 법인사업체 연말잔고증명 관련입니다.

건설업 또는 법인사업체 연말잔고증명 관련입니다.

작성일 2015.07.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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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 그대로 건설업 또는 기타 법인의 연말잔고증명 기준과 관련하여

평잔을 평가기준일 포함 60일간 평잔이 기준액만큼 확인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잔의 종류로서 보험회사에 법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변액보험)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평잔 2억을 맞춰야 하는경우 1억의 예금이 있고 법인명의로 저축성보험에 1억을 납부한 증명서가 있을

경우 평잔으로 인정이 된다? 안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라는 업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팀장이라고 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건설업관리규정의 첨부조항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산 중 보험금만을 따로 구분하여 인정, 불인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래 그림은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중 '예금의 평가' 조항인데 보험금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제 생각에는 예금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소멸성이 아니므로, 상기 예금 규정 중 그 밖의 금융상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60일 이상 유지한 내역은 은행거래실적 대신 당해 보험사에서 발행한 보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하여, 제 의견을 다시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1. 보험(저축성 보험)에 대한 별도의 실질자산 규정이 없으므로, 그 밖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예금의 충족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임.

2.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대신에 당해 보험사에서 증명하는 대체가능한 서류로 60일 이상을 유지하였고, 인출제한 등 설정사항이 없음을 증명가능하면 당해 보험금액 만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상 여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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