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자기기 구매

중국에서 전자기기 구매

작성일 2024.05.2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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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용할 상품 (사무실 전시용) LED판넬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중국회사와 다이렉트로 해외송금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2,450달러 이고 이 경우 관세신고나 수입신고 등 관세사를 통한 기타 절차가 필요한지, 또는 법인에서 구매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인터넷 쇼핑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 결제하고 구입하면 됩니다.

2. 다만 국내로 반입시 통관절차를 거치고 관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판매용/상업용/회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일반통관(정식통관)대상이므로

관세사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수출자)와 결제하시고 아래 자료를 관세사에게 보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수입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운송장 (B/L) 사본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구매화면 캡쳐

* 화면캡쳐는 물품 각각의 '품명/모델명', '수량', '단가', '최종 결제금액' 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캡쳐

- 제품정보 (사진 또는 홈페이지 정보 등)

위 자료를 근거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이 정리되면 통관이 완료되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전달드리며,해당 자료는 모두 매입/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모든 물품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에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요건, 구비조건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주문/결제하셔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관세사법>에 근거하여 수출입통관 및 FTA 원산지관리는 관세사의 고유 업무 입니다 **

- 통관업무와 관련 없는 구매대행, 배송대행, 포워더 등 물류업체의 부정확한 정보

- 관세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등록한 잘못된 답변

- Chat GPT 등 AI가 남긴 애매모호/두리뭉실한 정보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회사에 사용할 LED판넬 수입할려고 하시는 군요

구매대행업체 이용하시면 쉽게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 선정하실때는 여러업체 같은 품목으로 견적 받아보시고 상담해보시면 좋은 업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지사와 한국지사가 있어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쉽고 편한 중국구매대행 포워딩 중구대와 함께 대박나세요 ^^

1688계정 L6 할인은 사이트에 보여지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판매자와 직접 협상을해서 더 낮은 단가로 구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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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DMK 입니다.

중국 업체에 다이렉트로 송금하는건 안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 직접거래를 하신다면 일단 중국업체와 어떤 인코텀즈(거래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를 알아야합니다.

쉽게 말하면

1) 운송비착불인지

2) 운송비선불인지

이런 식의 거래조건입니다.

만약 중국공급자가 질문자님께 운송비를 선불로 받고 제품을 보내준다면

질문자님은 제품이 한국 수입항에 도착하면 관세사를통해 수입신고를하고 통관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송비가 착불일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보내줄수있는 물류사를 직접 알아보셔야합니다.

물류대행사를 찾은후 중국-한국 국제운송을 진행하시고 똑같이 수입신고/통관 진행하면되는데요.

직접 물류사를 알아보는게 번거롭지만 비용을 절약할수도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중국업체가 알선해주는 물류사는 마진이 많이 붙어있을 확률도 높거든요.

또한 안전문제 때문에라도 직접 무역대행/배송대행 업체를 알아보시는게 낫습니다.

도움이되었음 좋겠습니다!

중국사입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자제품은 자가사용. (개인을말함) 수량일때

일반통관의 조건인 인증을 면해줍니다

그래서 통관이 되니까. 개인들이 개인직구를 많이합니다 몇일전뉴스에 난리가난내용이지요

개인물품 인증받게한다고 발표했다가

철회된뉴스^^

화사는 개인이 아닙니다. 전자제품통관에 인증이 요구될수있지요. 그럼통관을 못하겠지요

구매를 회사에서 할수는있지만

수입은 개인으로 들어오게하는것이 방법이겠습니다

대행사를 통해 구매와 수입운송을 별도로 처리해보세요

저는 소통잘되는 차이나는비즈 추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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