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관세비 관세납부

해외구매 관세비 관세납부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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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통해서 해외음반 구매를 하였는데
관세납부 문자가 왔더라구요.
관세관련 문자를 처음 받아봐서 잘 모르는데
이미 배송비만 3만원 넘게 냈는데
관세비도 거의 4만원이 나온지라..
원래 이렇게 비싸게(?) 나오나요..?

관세비 측정 기준이 있을까요?

또 관세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배송이 안오나요?

관세비 납부를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관세비 납부일이 정해져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관세를 내지 않으면 물품 배송 불가 이며 나중에는 폐기 처리 됩니다.

폐기처분 후 폐기수수료 나옵니다

안낼시 체납자가 됩니다.

<관세청 해외 직구 물품구매 예상세액 조회 방법>

1. 먼저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예상세액 조회 클릭

3. 여행자 휴대품 탭 확인 > 정보 입력 및 해당사항 체크

4. 면세범위 초과 물품 품목 설정 > 수량, 용량, 단가 추가

5. 예상세액 계산 버튼 클릭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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