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세관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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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으로 출국예정이고 국내 면세점에서 명품가방을 1,665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출국 때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받을 예정인데 일본관세 기준 20만엔이상이라 일본입국 시에도 관세를 내야한다고해서 세관신고물품이 있다고 체크 하려고합니다. 한국으로 입국 할 내는 자진신고 할겁니다.
1. 일본에서 사용 할 예정이면 관세가 얼마 나올까요?
2. 일본에서 사용 하지않을 예정이면 유치하고 보관수수료만 지급하면 될까요?
3.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명품가방을 받은 후 개봉해서 착용한 상태로 일본에 입국해도 세관신고서에 세관신고물품 있다고 작성해야하나요?
1. 일본에서 사용 할 예정이면 관세가 얼마 나올까요?
2. 일본에서 사용 하지않을 예정이면 유치하고 보관수수료만 지급하면 될까요?
3.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명품가방을 받은 후 개봉해서 착용한 상태로 일본에 입국해도 세관신고서에 세관신고물품 있다고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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