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 수출 및 대만 수입 후 재수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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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하여 저희가 한국업체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대만에서 제품을 가공하여 한국에서 그걸 받아 열처리를 진행, 검사 및 포장 후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의 관세 및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제품을 가공 후 한국에서 검사만 진행하고 포장하여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의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국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지 않은 이상 재수출로 수입시 지불했던 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베 또는 한,아세안으로 FTA 기준해서 원산지증명서로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출을 하면서 관세를 따로 환급신청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 같은데
대만은 아직 FTA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시 관세를 내고 수출 시에 환급을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을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어서… 좀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면 하고 지식인에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관세 부가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베트남 현지 업체들이 꼭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둘 것을 요구하고 한국이 아닌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한 거래를 요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몇군데 확인했지만 하나같이 현지에서 거래하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아직 감당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서요… 이게 어떤 불이익이나 리스크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관세 관련하여 저희가 한국업체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대만에서 제품을 가공하여 한국에서 그걸 받아 열처리를 진행, 검사 및 포장 후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의 관세 및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제품을 가공 후 한국에서 검사만 진행하고 포장하여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의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국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지 않은 이상 재수출로 수입시 지불했던 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베 또는 한,아세안으로 FTA 기준해서 원산지증명서로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출을 하면서 관세를 따로 환급신청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 같은데
대만은 아직 FTA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시 관세를 내고 수출 시에 환급을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을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어서… 좀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면 하고 지식인에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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