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택배로 구매한 상품 택스리펀 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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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마도에 여행을 가려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택스리펀이 가능할까요?
1. 일렉기타를 구매할 예정이라 해당 악기사가 온라인으로도 여권사진등을 통해 택스리펀을 해준다는 사실은 미리 확인했습니다.
2. 대마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가 한국에 있을때 미리 카드로 결제를 하고, 제가 머무를 숙소 측(택배 받아주는 것 확인했음)으로 주문하려합니다.
궁금한점은
1. 관세를 무는 것의 기준이 결제를 한 시점인지, 물건을 수령하고 들어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타가 150달러 이상 600달러 이하라서 결제를 한 일자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면 내야하고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2. 카드로 결제할때는 무조건 택스리펀을 받은 여권의 이름과 카드 소유주의 이름이 일치해야하는 건가요?
3. 2번과 비슷한 문제인데, 만약 A라는 물건은 제 여권으로 택스리펀을 받고 B라는 물건은 친구가 사용하기 위해 본인의 여권으로 택스리펀을 받을 시에, 카드 마일리지 적립의 이유로 제 카드로 둘다 결제하면 이는 범법의 소지가 있는가요? 혹은 A+B한 가격이 관세의 대상이 되어 600달러를 초과할 시 카드 소유주인 제가 그에 대해 모두 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렉기타를 구매할 예정이라 해당 악기사가 온라인으로도 여권사진등을 통해 택스리펀을 해준다는 사실은 미리 확인했습니다.
2. 대마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가 한국에 있을때 미리 카드로 결제를 하고, 제가 머무를 숙소 측(택배 받아주는 것 확인했음)으로 주문하려합니다.
궁금한점은
1. 관세를 무는 것의 기준이 결제를 한 시점인지, 물건을 수령하고 들어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타가 150달러 이상 600달러 이하라서 결제를 한 일자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면 내야하고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2. 카드로 결제할때는 무조건 택스리펀을 받은 여권의 이름과 카드 소유주의 이름이 일치해야하는 건가요?
3. 2번과 비슷한 문제인데, 만약 A라는 물건은 제 여권으로 택스리펀을 받고 B라는 물건은 친구가 사용하기 위해 본인의 여권으로 택스리펀을 받을 시에, 카드 마일리지 적립의 이유로 제 카드로 둘다 결제하면 이는 범법의 소지가 있는가요? 혹은 A+B한 가격이 관세의 대상이 되어 600달러를 초과할 시 카드 소유주인 제가 그에 대해 모두 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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