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적용금액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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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군님께서 답변 글을 보고 문의글 남깁니다. 제가 어제 입국 하면서 자진신고를 하는데 세관에서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못드리고 거기서 조회를 하더니 최종 결제한 금액이 아닌 회원할인 받은 금액으로 적용이되서 제가 생각했던 세금보다 초과되어 나온것을 인지하고 추후에 납부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인터넷 면세점 구매내역을 자세히 보니 면세한도적용 금액이 버젖이 저렇게 있고 비과세라고 되었는데 어떤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세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어제의 그 담당자는 없었고 다른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일단 그 상세내역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여 메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제이군님의 말씀대로라면 현금성 포인트나 적립금 모두 적용이 안되는거라면 왜 면세한도 적용금액이 저렇게 되어있는건지 그렇다면 면세점의 홈페이지가 잘 못된걸까요?
#면세한도 적용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