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적용금액 헷갈립니다.

면세한도 적용금액 헷갈립니다.

작성일 2024.04.0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이군님께서 답변 글을 보고 문의글 남깁니다. 제가 어제 입국 하면서 자진신고를 하는데 세관에서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못드리고 거기서 조회를 하더니 최종 결제한 금액이 아닌 회원할인 받은 금액으로 적용이되서 제가 생각했던 세금보다 초과되어 나온것을 인지하고 추후에 납부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인터넷 면세점 구매내역을 자세히 보니 면세한도적용 금액이 버젖이 저렇게 있고 비과세라고 되었는데 어떤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세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어제의 그 담당자는 없었고 다른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일단 그 상세내역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여 메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제이군님의 말씀대로라면 현금성 포인트나 적립금 모두 적용이 안되는거라면 왜 면세한도 적용금액이 저렇게 되어있는건지 그렇다면 면세점의 홈페이지가 잘 못된걸까요?


#면세한도 적용금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1 질문 확인이 늦었네요.

인터넷 면세점에서 안내하는 면세적용한도 금액이 2,181.5 usd 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세관원이 2,635 usd 로 과세하여 잘못된게 아닌것인지가 질문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인트 를 사용한것은 과세로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니

홈페이지상에서 안내를 잘못해주는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포인트 사용등으로 구매를 안해봐서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면세점 (보세구역)은 기준이 좀 다를수도 있구요. (할인내역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면세한도적용금액이 저렇게 적혀있으니 그 기준으로 과세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과세할 때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하는것이 좋으나

추후에 그렇게 전화로 문의하더라도 과세금액이나 세액계산이 잘못되어 정정해주는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과세금액이 바뀌면 세액은 9만원정도 줄어들테니 되던안되던 요청해보세요.

인터넷면세면세한도적용금액 질문

각각 다른 인터넷면세점에서 가방,카메라등 여러개의 물건을 사고 면세한도적용금액으로 뜬 부분을 전체 총 합하면 1010달러 정도 입니다. (구체적물품명시-명품가방 등은...

면세한도적용금액

... = 48648원 여기서 면세한도적용금액(국내브랜드 제외) $333 이고 최종결제금액은 568,764원 입니다. 결제금액은 $562(617,412원) 으로 뜨네요. 아마 적립금과 예상적립금을...

면세한도 적용 금액 관련 질문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면세한도 적용 금액이 약 750불 정도 입니다. 이 중에서 약 140불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해외에 계신 분들께 선물로 드릴거라 한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