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에 통관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에 통관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작성일 2024.0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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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사업자 통관 하려는데 개인통관코드 즉 한글이 안써지고 사업자 통관을 막아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통관 코드에 제 전화번호 기입 하고 주문 시킨다음에 관세 쪽에서 연락 기다려보고 연락오면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 진행하려는데 괜찮은가요? 저는 일단 사업자 통관 코드가 있습니다.
따로 막 패킹 리스트인지 뭐 관세사 끼고 하는거 말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그냥 관세쪽에서 연락오면 사업자 통관코드 + 사업자 등록증 정도만 제출하고 통관 진행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보 셀러라서 잘 몰라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해외 판매사이트, 각종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직구 구매대행업체 등은 단지 판매를 위한 플랫폼일뿐

수입통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구매하는 물품의 대부분이 "개인자가사용물품"이며

특히 한국 구매대행사이트의 경우 특송업체에게 고객정보 전달의 편의를 위해

개인통관부호를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역시 수입통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아무 정보나 기재해도 어차피 실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무소나 목록통관의 경우 특송업체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판매용 물품은 관세사를 통한 일반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판매사이트와 무관하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판매용/상업용/회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일반통관(정식통관)대상이므로

관세사를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수출자)와 결제하시고 아래 자료를 관세사에게 보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수입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운송장 (B/L) 사본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구매화면 캡쳐

* 화면캡쳐는 물품 각각의 '품명/모델명', '수량', '단가', '최종 결제금액' 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캡쳐

- 제품정보 (사진 또는 홈페이지 정보 등)

위 자료를 근거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이 정리되면 통관이 완료되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전달드리며,해당 자료는 모두 매입/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모든 물품이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에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요건, 구비조건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주문/결제하셔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답변에 대한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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