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 한중FTA, 관부가세 질문

배송대행, 한중FTA, 관부가세 질문

작성일 2024.01.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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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 초보로써 능력있는 관세사님들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알리바바를 통해 한국으로 수입하려는 제품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먼저 DDP 조건을 제시하여 알아보던 중, DDP의 경우 수출자가 납부되는 세금 대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 공제가 불가능하여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도어 투 도어라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대량의 경우에는 특혜적용과 부가세환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여러가지 선택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본 한 가지 선택지로는 배송대행지 입니다.

질문1)
수출신고 및 수출통관의 경우, 공장 측에 신고를 요청한 뒤 배송대행지로 보내는지, 아니면 배송대행지에서 수출대행자로서 수출신고를 하고 서류 내에 수출 화주(공장)의 정보가 함께 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입하려는 품목은 한중FTA 협정 관세 0% 적용 품목입니다.

질문2)
이 경우에 공장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증명서로 배송대행지와 계약된 관세사님을 통해 관세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송대행지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판매 목적이기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사님에게 제공하는 서류 (C/I, P/L, B/L, C/O 등)의 통일성을 위해 사업자 통관시 모든 수취인 명에 제 이름이 아닌 회사명을 기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세사님들의 귀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DDP 조건이라고 하여 해외판매자가 한국의 관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조건일 뿐이며, DDP라고 해도 한국의 수입자가 한국세관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가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을 한국측 포워더가 대신납부하거나(포워더는 중국에게 청구함)

수입자가 납부하고 세금을 중국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이지

DDP조건의 수입신고의 주체는 한국 수입자이며, 모든 비용처리, 매입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 잘못된 정보가 매우 많습니다. 전문가인 관세사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통관은 중국법에 따라 중국 수출자가 알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 수입자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를 신경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판매자가 알아서 함)

2. 배송대행지는 수입통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발송해주지 않는 수출자를 대신하여 현지에서 대신 물품을 보내주는 창고에 불과하며

배송대행지와 계약된 관세사무소도 없습니다. 관세사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수출자가 발급한 한중 FTA원산지증명서와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시면 수입자를 대신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배송대행지를 통해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판매자를 통해 수입하는 것이며

(배대지는 수입거래의 주체가 아님. 대신 물품만 발송해주는 업체에 불과함)

수입자가 간이과세자만 아니라면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자는 모든 서류에 개인이름이 아닌 사업자 상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상호 병기는 가능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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