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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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에서 물품 구매 후 한국 입국시 일정금액 초과시 자진신고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대요 일본에서 택스 리펀으로 명품 가방 여러개 구매 후 현지 지인에게 선물한 상태로 돌아올 땐 제 손에는 없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추가로 입국할때 일본현지에서 구매한 품목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라는 내용을 따로 검사하는 절차가 있는건지도 문의드려요 ㅠ
3.자진신고라는건 자진신고하기전에 입국할때 검사한다는건대 가방안을 직접 하나씩 검사한다는건가요? 이기준도좀 알려주세요
2.추가로 입국할때 일본현지에서 구매한 품목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라는 내용을 따로 검사하는 절차가 있는건지도 문의드려요 ㅠ
3.자진신고라는건 자진신고하기전에 입국할때 검사한다는건대 가방안을 직접 하나씩 검사한다는건가요? 이기준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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