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한국 입국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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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에서 물품 구매 후 한국 입국시 일정금액 초과시 자진신고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대요 일본에서 택스 리펀으로 명품 가방 여러개 구매 후 현지 지인에게 선물한 상태로 돌아올 땐 제 손에는 없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추가로 입국할때 일본현지에서 구매한 품목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라는 내용을 따로 검사하는 절차가 있는건지도 문의드려요 ㅠ

3.자진신고라는건 자진신고하기전에 입국할때 검사한다는건대 가방안을 직접 하나씩 검사한다는건가요? 이기준도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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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한국에 반입하는 물품이 없으니 한국 입국시에는 세관신고 안합니다.

결제이력 보고 물어볼수는 있겠지만 지인에게 선물로 줬다고 하면 됩니다.

구매만으로 과세하는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반입 (수입) 해야 관세가 발생하는것입니다.

2. 일본에서 텍스리펀으로 구매하셨으면 일본외로 반출하셔야합니다.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지인에게 양도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출국할 때 일본세관에서 현물확인을 거의 안하는 편이긴 하지만

명품가방 여러개의 고액물품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발각되면 양도한자 양도받은자 모두 처벌대상이고

그런 고액물품은 혜택받은 텍스리펀 금액을 지불하는것만으로 안끝날 수 있습니다.

(면세특수포장을 짐정리한다고 개봉한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규정상 그렇다는것이지 주변에서 실제로 발각된 사례는 못들었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아래의 휴대품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자진신고대상이 됩니다.

주류 : 2병 / 2병 합 2L / 2병 합 미화 400불

향수 : 100ml

담배 : 1보루

외 일반물품 : 총 미화 800불

신고 안하고 지나가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입국자 전원을 가방 까서 검사하는건 힘드니 복불복으로 하고

위탁수화물의 경우 모든화물 스캔해서 의심화물에는 씰이나 자물쇠같은걸 부착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고안하고 안걸리겠지 하고 지나가려는데 세관원이 붙잡아서

캐리어 한번 열어봅시다 했는데 고가물품나오면 괘씸죄까지 추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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