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사 미국으로 직구 후 한국으로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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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00불 미만 관부가세면제를 받으려고 캐나다-미국-한국간 아래 직구 방법을 고민 중인데, 이 방식으로 구매 시 면세가 될지 혹 어느 구간에서 비용발생 예측이 누락된 곳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 캐나다 사이트는 한국 혹은 미국 직배송 불가.
캐나다 사이트에서 핸드백을 250 CAD 에 구매 + 밴쿠버 배대지로 보내므로 12% 즉 30 CAD 주 세일즈택스 발생 & 로컬배송 무배 = 총 280 CAD 구매
> 밴쿠버 배대지에서 다시 미국 배대지로 발송 (델라웨어 or 오레곤 / 국가간 관부가세 미발생. 단, 캐-미 간 배송료 발생하나 아직 견적 모르고/ 이 국가간 배송비 부분이 향후 한국 관세청에서 관부가세 산정 대상인지 궁금함)
> 이후 한국으로 발송 (비용 15000원 발생/ 이 비용은 최종 관부가세 산정 미대상임?)
캐나다 사이트에서 핸드백을 250 CAD 에 구매 + 밴쿠버 배대지로 보내므로 12% 즉 30 CAD 주 세일즈택스 발생 & 로컬배송 무배 = 총 280 CAD 구매
> 밴쿠버 배대지에서 다시 미국 배대지로 발송 (델라웨어 or 오레곤 / 국가간 관부가세 미발생. 단, 캐-미 간 배송료 발생하나 아직 견적 모르고/ 이 국가간 배송비 부분이 향후 한국 관세청에서 관부가세 산정 대상인지 궁금함)
> 이후 한국으로 발송 (비용 15000원 발생/ 이 비용은 최종 관부가세 산정 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