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구매후 일본 입국시 신고및 관세 질문드립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매후 일본 입국시 신고및 관세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0.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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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공항 면세점 구매후 일본 입국시에
신고해야 하나요?
들어갈때 혹시 관세같은게 발생하나요?

2. 면세, 관부가세 기준금액도 헷갈립니다
일본 배송 시키면 무관부가세가 150달러로 알고 있는데
여행가서 수화물로 부치면 다른가요?
금액이 1인당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반대로 일본에서 구매한 것과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까지
일본 구매품과 합쳐서 계산한 값으로 무관세되는건가요?

아니면 인천공항면세품은 일본구매 무관세랑 상관없나요?

전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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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모든 국가를 입국할 때에는 신고를 합니다.(우리나라만 입국할때에 세관신고물품이 없으면 신고자체를 생략가능) 일본을 입국할때도 마찬가지로 세관신고를 하는데,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있음', 없으면'없음'이라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할 물품은 대표적으로 '면세한도초과물품'이나 '반입금지물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면세점에서 구매후 일본에 입국할때 일본 면세한도(일본면세한도는 20만엔입니다)를 초과하는 가격이라면 일본관세법에 의거 세금부과대상이 됩니다.

2.여행객이 몸에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와 물품만 택배나 우편으로 시켜서 받는 경우(해외직구)는 면세한도가 다릅니다.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800불, 일본은 위에 적었듯 20만엔이고 우편이나택배로 받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150불, 일본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1인당 기준이고...수하물로 부치든 기내반입이든 모두 사람이 직접 반입하는 경우이므로 면세한도는 같습니다.

3. 우리나라 입국시를 질문하신듯한데...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는 위에 적었듯이 800불입니다. 이때 800불이란, <한국을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일본현지 모든곳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을 말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추가질문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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