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구매) 후 온라인 판매 관세 관련 건

해외 수입(구매) 후 온라인 판매 관세 관련 건

작성일 2023.10.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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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할 때 사업자로 수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일 제가 직접가서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수화물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사업자로 신고를 하나요?

2. 구매대행(구매자에게 직접배송)으로 진행을 하면 국내에 재고를 두지 않고, 쇼핑몰에 구매대행이라고 표시를 해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관세가 붙지 않는것인가요?

3.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 후 재고를 두고, 국내에서 구매대행처럼 판매를 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접 구매 후 휴대반입하는 경우에도 입국시 세관창고에 물품 유치 후

일반통관절차를 거쳐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2. 관세와 재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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