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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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앱으로 환불 절차를 밟는중에 상품대금을 환급해주지 않아 업체와 분쟁중에 있습니다.
일단 현지 물류센터에 보관해두겠다던 물건을 배송비를 입금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발송했고, 현재 국내 통관절차에 있습니다.
관세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분쟁중인 물건에 대해 관세를 납부할 의사는 없습니다.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창고 보관료가 붙고 기한이 넘어가면 물건은 경매로 넘어가거나 폐기처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체납자가 된다든지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나요?
일단 현지 물류센터에 보관해두겠다던 물건을 배송비를 입금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발송했고, 현재 국내 통관절차에 있습니다.
관세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분쟁중인 물건에 대해 관세를 납부할 의사는 없습니다.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창고 보관료가 붙고 기한이 넘어가면 물건은 경매로 넘어가거나 폐기처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체납자가 된다든지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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