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한국 귀국 관세 질문

캐나다에서 한국 귀국 관세 질문

작성일 2023.08.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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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캐나다에있는데, 온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캐나다구스 패딩(약 200만원)을 2개 사서, 내년에 한국 귀국할때 착용 및 휴대를 하고 간다면, 관세를 따로 내야하나요?? 이미 캐나다에서 구매시 HST 13%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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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으로 귀국할 때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관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귀국 전에 한국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라도 대량 구매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 관세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 세관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의 물품을 관세 면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구스 패딩 2개의 가격이 200만원이라면, 50만원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용하고 입국하는 경우와 휴대하는 경우에 따라 세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한국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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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 관세 질문이요

... 근데 페덱스에서 미리 관세를 적어 내라고 하네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악기"인...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아래 정보에 있는 까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방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