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자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자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8.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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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자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한바로는 의자에 기본세율 8%가 부과되어 있네요
의자의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의자의 경우 고령자용 목욕의자이며 프레임은 철제, 시트는 인공가죽소재로 되어있고 가격은 20불 이내입니다, 

또한,  LCL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령자용 목욕의자는 생활용품 중 안전기준준수 제품에 해당하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 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합니다 (사진)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에도 해당되는데요 (추가 파일첨부)



이 경우 별다른 KC 인증 없이 수입을 해도 괜찮은지, (+ 장애인용품에 관한 인증이 필요한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공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차량용 의자를 제외하고 모든 의자는 관세가 0% 입니다

(기본세율보다 WTO 협정세율이 우선적용되므로 관세는 0% 품목입니다)

조사하신 것과 같이 해당 제품은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항 생활용품이므로

법에 규정한 안전성 검사 및 법적표시사항을 부착 후 수입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조사하신 사항 클릭하시면 부속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 원래 무관세 품목이므로 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는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노인용 목욕의자는 부가세 면제 품목에 해당이 되므로 부가세도 면세가 됩니다

(즉,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

이와 별도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므로 현품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MADE IN 000)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통관업무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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