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자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의자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한바로는 의자에 기본세율 8%가 부과되어 있네요
의자의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의자의 경우 고령자용 목욕의자이며 프레임은 철제, 시트는 인공가죽소재로 되어있고 가격은 20불 이내입니다,
또한, LCL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령자용 목욕의자는 생활용품 중 안전기준준수 제품에 해당하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 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합니다 (사진)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에도 해당되는데요 (추가 파일첨부)
이 경우 별다른 KC 인증 없이 수입을 해도 괜찮은지, (+ 장애인용품에 관한 인증이 필요한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공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0824_186/1692851853847QoXcv_PNG/%B8%F1%BF%E5%C0%C7%C0%DA_%BE%C8%C0%FC%B1%E2%C1%D8%C1%D8%BC%F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