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실수 + 수입신고 가능기간

목록통관 실수 + 수입신고 가능기간

작성일 2023.06.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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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을 하는데, 목록통관이 아닌데!!!!

목록통관으로 수리가 되어서..

나중에 생기는 문제점이나, 세관 감사가 왔는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악용하려는건 아니고, 목록통관이 아니면 하지 않기위해서 알고싶습니다~



수입신고를 언제 부터 해야하는지는 알겠는데,

언제까지 수입신고를 하고, 목록통관으로 오면 안되는 제품이 목록통관으로 오게되면,

다시 정정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회사용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 보내는 측에 수취인을 반드시 회사명으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하시고

- 겉 박스에 "COMMERCIAL GOODS" 등의 표기를 하여 목록통관대상이 아님을 표시하시고

- 해당 특송업체에 "당 사로 수입되는 화물은 모두 목록통관배제"로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 모두 필터링은 불가합니다)

세관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 소명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입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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