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알리바바 DDP 조건으로 구매 시 문의사항(수입통관 등)

개인사업자로 알리바바 DDP 조건으로 구매 시 문의사항(수입통관 등)

작성일 2023.06.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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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리바바에서 DDP 조건으로 레인부츠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자통관 발급 받은 상태이구요.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DDP 조건에서도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수입자가 신고를 해야되나요 ? 
수입신고를 해야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DDP 조건에서는 관세를 수출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자가 신고하면 수입자한테 관세납부가 부과되지 않나요 ?

2. 레인부츠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 원산지표시 의무를 지켜야함을 확인해서 판매자에게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이외에 또 확인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거래조건에 관계 없이 수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자의 명의로 진행합니다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관부가세도 역시 수입자가 납부를 합니다

다만, DDP조건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관부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발생한 세금을 수출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지정한 한국의 포워더가 대신 납부를 합니다)

2. 레인부츠가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U(폴리우레탄),

PVC(폴리염화비닐), PC(폴리카보네이트), PEVA(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NBR(니트릴부타디엔고무),

EVA(에틸초산비닐 공중합체), ABS, 실리콘 등의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의 함유량에 대한 유해물질안전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 후 수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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