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수수료 / 사업자통관 절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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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수수료가 관세사에게 가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33000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배송대행지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보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자통관번호를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관부가세와 통관수수료 33000원을 내라고 하는 것 맞나요?
2. 근데 제가 배대지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쇼핑몰에서 한국으로 직배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를 보니 관부가세가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쇼핑몰에서 배송비까지 다 지불하고 저희 집으로 사업자통관번호를 이용하여 배송시키면 저는 더이상 내야 할 돈이 없는거 맞나요?
3. 1번이나 2번과정을 하면서 제가 따로 해야할 일이 있나요? 예를 들면 사업자통관이라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한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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