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직구 통관에 관하여 관세사질문

식물직구 통관에 관하여 관세사질문

작성일 2023.04.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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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옥션으로 식물을 구매했는데요.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구입은했고 검역증제외첨부도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제 통관에서 궁금한것이 원래 그런지는 모르지만 간이통관으로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관세사를 한명 데려가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데 저번에 관세청에서 하라는데로했더니
통관절차대행 관세사측에서 33000원이라는 기가막히는 수수료를 청구하시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드나요? 식물구매가격이 2700엔이였는데ㅎ 수수료가 구매가만큼 나오네요ㅋㅋㅋ 원래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카톡으로 간이통관신청 카톡오는데 신청안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사를 통한 일반통관은 모두 온라인로 진행되므로

수입자가 관세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1000원짜리 물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택배비는 100원이 아니라 최소 2500원 ~3000원이 발생합니다

(모든 업무에는 최소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0만원도 안되는 극소액화물은 대부분의 관세사가 취급조차 하지 않는데

고작 3만원 받으려고 처리해주는 관세사가 좋은 관세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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