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직구 통관에 관하여 관세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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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옥션으로 식물을 구매했는데요.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구입은했고 검역증제외첨부도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제 통관에서 궁금한것이 원래 그런지는 모르지만 간이통관으로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관세사를 한명 데려가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데 저번에 관세청에서 하라는데로했더니
통관절차대행 관세사측에서 33000원이라는 기가막히는 수수료를 청구하시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드나요? 식물구매가격이 2700엔이였는데ㅎ 수수료가 구매가만큼 나오네요ㅋㅋㅋ 원래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카톡으로 간이통관신청 카톡오는데 신청안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런데 국내에 이제 통관에서 궁금한것이 원래 그런지는 모르지만 간이통관으로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관세사를 한명 데려가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데 저번에 관세청에서 하라는데로했더니
통관절차대행 관세사측에서 33000원이라는 기가막히는 수수료를 청구하시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드나요? 식물구매가격이 2700엔이였는데ㅎ 수수료가 구매가만큼 나오네요ㅋㅋㅋ 원래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카톡으로 간이통관신청 카톡오는데 신청안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