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업체 관부과세 납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외직구업체 관부과세 납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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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의류 상품을 특정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약 215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관부가세 납부의 경우 직접 납부 선택이 없고 업체 대납 약 23만원 신청만 있길래 대납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송비 10만원까지 하여 총 합 248만원의 금액을 결재하였는데,

금일 대교관세사무소 측으로부터 관세/부가세 내역 13만원 문자를 전달 받았습니다.

얼마 후 해당 세액은 업체에서 대납을 한다고 답변 문자가 왔습니다.

저의 경우 결재때 관부가세 약 23만원을 납부하였는데, 관세사무소 측에서는 13만원 납부금액이기에

관세사 담당자화 통화하여 확인을 하니 한화 약 130만원 의류에 대한 관세 측정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경우 업체 측에서 약 1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기에 23만원을 책정한 것인지 입니다.
배송비도 따로 10만원을 지출하였기에..

온라인 쇼핑가 기준으로는 23만원이더라도, 실 구매, 실 운송 금액에 맞는 13만원의 세액이 부여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관세분야에 문외한이다보니..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사 및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법적으로 관부가세의 납부 주체는 수입화주(고객)입니다

즉, 수입화주가 아닌 자의 명의로는 세금을 납부할 수도 없는 것이며

대신 납부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관세사가 신고하고 발생한 세금은 13만원인데

해당 업체는 그 이상의 세금을 고객에게 청구했다면

13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무엇일까요?

(진정 세금이 맞다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의미)

해외구매대행으로 주문하는 경우 가능하면 세금을 고객이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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