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9조] 최초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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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최초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를 때, 관세법 제 99조 단서조항에 따라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최초 수출자인가요?
2.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을 말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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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