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 관세 적용 질문. (FTA와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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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입업무를 첨해보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FTA로 적용 받는 관세가 있고,
RCEP 협정 적용세율이 다르다면..
둘다 적용가능한 상황이면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는거죠?
질문 정리하면..
1.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제출등이 필요한가요?? 기본세율처럼 알아서 적용되는건가요??
2. RCEP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 제출안하면 그냥 관세혜택을 못받는것 뿐인거죠?
3. 둘다 적용가능한 상황이면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잘 몰라요 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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