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부가세

청소년 관부가세

작성일 2022.09.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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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캐릭터 굿즈를 배송비까지 합해서 223700원 주고 샀는데 관세 내야하죠?
내야한다면 어디에 내야하는 건가요?
얼마정도 내야하죠?
보호자 없이 혼자서 낼 수 있죠?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23,700원이면 대략 159.7$ 가량의 상품을 구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를 8%라고 하고 17,900원

부가세 10% 22,400원

합해서 40,300원 정도의 관부가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서 결제 가능하십니다!

카드 결제를 하신다면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카드로텍스의 관세 (통고처분) 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계좌입금 하실때는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배송을 진행하셨다면

연계되어 있는 관세사에서 문자 통보가 오실거예요

그 계좌로 입금 하시면 됩니다 !

http://www.yahocnk.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전문가 직구왕입니다.

배송비 제외 200달러(미국) / 150달러(그 외 국가)가 넘으면 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혼자서 납부 가능합니다.

관세 조회 및 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원하시는 답변이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블로그와 유튜브에 해외직구 관련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직구왕 블로그 : https://blog.naver.com/vetkj

직구왕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FBna33wevCpFTihs_X0v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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