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수입하여 판매하려 하는데 절차와 세금이 궁금합니다

보석 수입하여 판매하려 하는데 절차와 세금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2.09.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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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에서 들여와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보석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정보가 있던데 어떻게 측정되나요?
그리고 해외 거래처에서 들어오기 전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받고 나서 세관에 신고하면 되나요

자세한 절차와 세율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 관세사회 상담 관세사 송관입니다 :)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석의 종류별로 적용될 세율은 상이하며,

통상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진행되며,

수입신고 절차가 완료(세금 납부)되어야지만 질문자님이 해당 물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익스퍼트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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