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저에일은 관세법 상 주류에 속하지 않나요?

진저에일은 관세법 상 주류에 속하지 않나요?

작성일 2021.06.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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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저에일이 토닉워터와 비슷한 칵테일 등에 섞어 먹는 탄산이라던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진저에일을 150불 이하로 3병 구매할 경우 관세법 상 주류에 속하지 않으니 괜찮을까요?

주류는 1병 1L 이내여야 된다고 들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법상 알콜도수 0.5%를 초과하면 주류로 간주됩니다

1병(1ℓ이하)을 초과하면 주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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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상 주류에 속하지 않나요?

진저에일이 토닉워터와 비슷한 칵테일 등에 섞어 먹는 탄산이라던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진저에일을 150불 이하로 3병 구매할 경우 관세법 상 주류에 속하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