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저에일은 관세법 상 주류에 속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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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저에일이 토닉워터와 비슷한 칵테일 등에 섞어 먹는 탄산이라던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진저에일을 150불 이하로 3병 구매할 경우 관세법 상 주류에 속하지 않으니 괜찮을까요?
주류는 1병 1L 이내여야 된다고 들어서요
진저에일이 토닉워터와 비슷한 칵테일 등에 섞어 먹는 탄산이라던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진저에일을 150불 이하로 3병 구매할 경우 관세법 상 주류에 속하지 않으니 괜찮을까요?
주류는 1병 1L 이내여야 된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