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거주 시계 및 가방 관세질문

해외 장기거주 시계 및 가방 관세질문

작성일 2021.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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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체류후 입국시 명품시계와 명풉 가방 반입에 관하여 직접 가지고 들어갈시 관세를 물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였으나 고가물품이라 몇번 착용히진 않았습니다. 3개월 전 구입물품은 영수증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시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고가제품이라 이사화물에 보내기 찝찝해서 직접 가지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케이스는 이사화물에 보낼 예정이구요. 이럴경우 영수증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상담위원 입니다.

1.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다가 귀국할 경우, 이사화물 수입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수입통관할 경우, 현지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개인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중고 자동차, 500만원 초과하는 보석류 등은 필수 과세대상품목 입니다)

2. 다만 고가 시계라고 하면, 얼마 짜리인지 알 수 없으나, 고가 시계의 경우은 여러가지 내용을 심사해서 세금 면제여부가 결정될 것 입니다. 이는 이사화물을 가장한 변칙 수입 및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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