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알리바바 사입 경비처리

개인사업자 알리바바 사입 경비처리

작성일 2020.1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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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요 
알리바바에서 $140정도의 사무용품을 구입했는데요
판매목적이 아니니깐 개인통관으로 진행하면되나요?
개인통관진행시 나중에 경비처리는 어떻게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용만 사업자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도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메일 또는 개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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