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한국 핸드캐리 수입 통관 사업자 내공30

일본 -> 한국 핸드캐리 수입 통관 사업자 내공30

작성일 2019.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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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직접
일본 대형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한국에 핸드캐리해올 예정입니다.

품목: 소형무선가전 1종류
수량: 150개 (1상자, 30x30x30cm)
금액: 150만원

1.일본에서 수출통관하지 않고 한국에서 사업자로 수입통관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2.일본판매처가 tax refund 가능한 곳이라면, 직원 여권으로 tax refund 받을예정입니다. 사업자로 수입통관할 때 문제 없나요? (즉, 일본에서 직원으로 현지 세금 refund 받고, 한국에서 사업자로 수입신고 가능한지)

3.핸드캐리해온 제품을 사업자로 수입통관 하려면, 비행기 내에서 나눠주는 물품신고서에 작성하면 되나요?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는데, 거기로 넘기면 되는건지, 수입통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한국에서 발생하는 관세.부가세는 낼 예정입니다. 
  - 현지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출예정

너무 소량이라 업체에 맡기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저가항공 타고 직접 가는게 나아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일본에서는 수출이므로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소형무선가전'이라고만 되어 있어 어떤 물품인지 알 수는 없으나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등 무선 기능이 장착된 물품의 경우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업자가 수입시 전파법 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2. 해외 택스리펀과 국내 수입통관은 관계 없습니다. 택스리펀된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시면 됩니다

3. 기내에서 작성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판매용, 사업용 물품 있음으로 기재하시고

입국시 세관심사대에서 사업용 물품 정식수입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품은 유치되어 휴대품유치서를 발급해주고 해당 유치서를 근거로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입통관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는 한 2~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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