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샘플 통관으로 수입했을때 회계처리 부탁합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무상으로 샘플을 수입했는데 인천세관과 관세법인을 통과했습니다.
부가세는 수입면세이며 통관료와 운송료는 과세입니다.(모두 각각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됨)
그리고 관세료가 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를
-수입면세-
차 : 부가세 대급금 0원 [세부설정으로 공급가액만 입력]
대 : 미지급금 0원
-통관료-
차 : 견본비 XX원
차 : 부가세대급급 XX원
대 : 선급금 XX원[통관료는 따로 납부]
-운송료-
차 : 견본비 XX원
차 : 부가세대급급 XX원
대 : 선급금 XX원[운송료는 따로 납부]
이렇게 각각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근데 관세납부한거는 어디에 추가로 회계처리를 넣어야하나요?
납부는
차: 선급금
대: 보통예금 으로 한번에 털어지거든요.
무상으로 샘플을 수입했는데 인천세관과 관세법인을 통과했습니다.
부가세는 수입면세이며 통관료와 운송료는 과세입니다.(모두 각각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됨)
그리고 관세료가 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를
-수입면세-
차 : 부가세 대급금 0원 [세부설정으로 공급가액만 입력]
대 : 미지급금 0원
-통관료-
차 : 견본비 XX원
차 : 부가세대급급 XX원
대 : 선급금 XX원[통관료는 따로 납부]
-운송료-
차 : 견본비 XX원
차 : 부가세대급급 XX원
대 : 선급금 XX원[운송료는 따로 납부]
이렇게 각각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근데 관세납부한거는 어디에 추가로 회계처리를 넣어야하나요?
납부는
차: 선급금
대: 보통예금 으로 한번에 털어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