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은 입항일 기준인가요 ?

통관은 입항일 기준인가요 ?

작성일 2018.03.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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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 구입한것들이 몰려서 들어오네요.
주말도 통관이 진행 되나요 ?

10일,11일 각각 입항했는데 이럴경우 월요일에 몰아서
통관 진행되어 전체금액 합산으로 관세 물게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올게 있는데 만약
11일 밤 늦게 입항 되어 12일에 통관 진행하면
11일 입항되었던 물품과 같이 통관되어 합산과세 되나요?
같은날만 피하면 되는지 시간도 제한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항일 기준입니다.

입항일, 판매자, 결제일자(인보이스 일자) 다르면 상관없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0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결정의 특례)

① 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보수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종전 수출물품이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기거나 계약조건과 달라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8.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6월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체류기간 중에 사용하던 물품 중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10.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제작지연,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11. 항공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 받은 당해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이때 당해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게기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한 요금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편소포우편물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항공운임을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은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박운임율표의 운임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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