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장비 밸류기입에 대한 관부가세 질문

고가의 장비 밸류기입에 대한 관부가세 질문

작성일 2017.06.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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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했던 곳 지인분께서 쓰던 고가의 중고 장비를

 개업 축하기념으로 한국에 있는 저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물포장후 배송대행사를 통해서 현재 한국배송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상황에서 밸류기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공짜라고 적어야되나요??

어떤 식으로 내용증명을 해야 관부가세를 피할수 있나요?


#고가의 장비 #가상현실 고가의 장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가 중고장비 국내 반입 시 관,부가세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액물품이 아닌 고가의 중고장비 수입 시 관세, 부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실행하신다면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관세포탈죄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 장비를 무상으로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을 공제한 가격


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 관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개인이 상기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동 가격 또한 증빙을 하여야 하므로,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중고물품의 본래 가격, 즉 새 장비의 value를 인보이스 등 수입서류에 기재하여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해당 서류에 "Free of Charge"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류의 관세는 대부분 8%이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의 10%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하기 네임카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립컴 사양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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