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관세질문입니다. 목록통관관련 (내공100)

해외직구시 관세질문입니다. 목록통관관련 (내공100)

작성일 2014.0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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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조명을 사려고합니다. 링크는 다음과같습니다.

 

http://www.amazon.com/Fotodiox-FDX-LED-312DS-Professional-Dimmable-Adjustable/dp/B00FL7LLZA/ref=sr_1_1?s=electronics&ie=UTF8&qid=1388771043&sr=1-1&keywords=LED+312DS

 

목록통관은 200불이하까진 면세로알고있습니다. (배송비미포함)

 

목록통관에 보면 조명기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영상/카메라용 LED 조명기구인대 200불미만이라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이라 면세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위제품이 목록통관품목에 포함이 됩니까?

 

그렇다면 저제품을 제가 과세를 안물고 구매가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링크에 올린 조명기구를 구매하여 수입하고져할 경우 세금에대하여 ;

미국에서만 구매하여 수입할 경우 조명기구는 실내조명기구,램프에 한하여 목록통관제품에 해당되어

미국 구매가격 + 미국 Tex + 미국 핸드링차지 = 합계 구매가격이 US$200이하는 면세통관입니다.

제품에 원산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한국까지 운송비는 포함되지않습니다(US$200 이상은 도착가격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귀하가 수입하고져 하는 제품은 영상 카메라용 조명기구로 목록통관제품에 해당하지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매가격에 한국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도착가격이 \150,000이하이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하고

\150,000 이상이면 도착가격에 개인용품일 때는 관세 및 부가세를 합산하여 간이세율 20%로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시에는 도착가격에 기본관세율이 8%이며, 부가세는 도착가격 + 관세에 10%입니다만

AC전기 50V 이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개인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은 전기안전검사를 간이로 받아서 세관통관이 가능한 것 입니다.   

질문입니다. 목록통관관련 (내공100)

... s=electronics&ie=UTF8&qid=1388771043&sr=1-1&keywords=LED+312DS 목록통관은 200불이하까진... 때는 관세 및 부가세를 합산하여 간이세율 20%로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판매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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