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과세대상) 배송 절차 질문

해외구매(과세대상) 배송 절차 질문

작성일 2013.10.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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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 바로 말씀드리면,

프닥사라는 영국 사이트에서 신발을 2켤레 주문했습니다.(10/22 화)

제가 처음구매라 뭣도모르고 주문해서 과세대상 금액이고요 ㅠㅠ

 

Royal Mail - International  라는 택배로 배송되는데 배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과세 대상이라 세금을 더 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과세 우편물이 온다고 알고있는데 빠른 처리를 위한 방법은 없나요?

 

빠른 처리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송확인은 배송회사 사이트를 검색하여 송장넘버로 확인하세요.

 

물품가격에 한국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도착가격이 \150,000이하이면 세금없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하고

이상이면 기본관세율이 13%이며, 부가세율은 10%입니다만^개인용품은 세금을 합산하여 간이세율 25%

로 부과합니다.

 

현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에서 X-ray를 투과하고,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감정한 후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액이 적으면 항공화물대리점 또는 택배회사가 대납하고 귀하한테 배송하면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금액이 많으면 우편옆서로 귀하한테 수입신고하라고 통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합니다.  

 

귀하가 현품을 빨리 받아보고져하면 택배회사에 요청하여 급으로 통관하여달라고 요청하거나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통관업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구매영수증이나 인보이스, 귀하의 사업자등록증카피본(없으면 주민등록증번호 제시, 관세청 개인통관고

유부호 제시)을 관세사나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신고하여 면허받아 세금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시면 가능합

니다.     

 

제품에 원산지가 정확히 "Made In UK" 또는 "Made In EU국가"로 표시되어있으면 판매자나 수출자한테

요청하여 구매영수증이나 인보이스에 한.EU FTA 협정문구를 정확히 기록하여 달라고 하여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한.EU FTA 협정세율로 적용되어 관세는 0%로 없고, 부가세만 10%납부하면 세관통관이 가능하

므로 다음부터 구매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외구매(과세대상) 배송 절차 질문

... (10/22 화) 제가 처음구매라 뭣도모르고 주문해서 과세대상 금액이고요 ㅠㅠ Royal Mail - International 라는 택배로 배송되는데 배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과세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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