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월세 세금계산서를 달라는데요,,,

아파트월세 세금계산서를 달라는데요,,,

작성일 2009.07.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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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서울에아파트를  월세를놓앗는데 세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하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데

저는 제가살고있는아파트(지방이라서 7700만원정도)1채와 서울에 세놓은아파트해서 두채인데

임대사업자 요건도 않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는데 어찌하면 좋은지요?

1) 현제 월세는 매월120만원입니다.(2008년9월입주)

2)아파트는 서울에잇고(월세 놓은집)

3) 저는지방에서 회사를다니고있습니다(년봉은 나이가 있어 재취업하다보니 1500만원정도입니다)

4)따로 임대사업자등록도않된다네요..(임대사업자요건 불충분)

5)세입자가요구하는 세금혜택을 받을수잇도록 해주고싶은데,제가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6)그리고  월세세금을 내게된다면  저는 어느정도의 세금부담을해야되는지 알고싶어요.

좋은설명 부탁드리겟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업무(사무실, 기숙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으나 대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2009년 2월 4일부터 주택 월세를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암차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현지확인하며,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주택임대가 확인되어 월세가 인정되면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님께서는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채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계산은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

 

월 120만원 × 12월 = 14,400,000 - (14,400,000×47.9%<단순경비율>=6,897,600) = 7,502,400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수입금액이 연 1,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6,000,000원 입니다.

 

여기에 소득공제등을 하면 님의 세율은 6%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소득세 : 7,502,400  × 6% = 450,140, 주민세 : 450,140 × 10% = 45,010

 

추가납부세액 : 450,140 + 45,010 = 495,150원 입니다.

 

 

 

 

 

아파트월세 세금계산서를 달라는데요,,,

... 저는서울에아파트월세를놓앗는데 세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하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데 저는 제가살고있는아파트(지방이라서 7700만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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