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들은 사람이 권고사직을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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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23년 5월 아웃소싱 근무 후, 23년 6월~24년 3월까지 (권고사직으로 3월까지로 합의봄)
근데 퇴직연금 DC형 계좌를 11월 30일에 회사가 개설했습니다.
5월중순까지 회사가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회수도 안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퇴직연금에 있는 돈은 권고사직을 당해도 그대로 회사가 가져가나요?
2) 제꺼라고 가정하면, 1년 지나야 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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