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해 근무지가 2개여서 연말정산처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23년에 6월까지 A라는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3개월간 휴식기를 가졌고 2023년 10월부터 B라는 회사를 재직했습니다.
A라는 회사는 일반 회사처럼 월급에서 세금을 다 떼고 나오는 회사였고
B라는 회사는 네트제라고하여 회사측에서 세금을 내주고 연말정산 환급급을 가져가는 시스템의 회사였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할때 B회사에서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더니 올해 2024년 5월에 따로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A회사에서 환급금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5월인 지금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A회사의 근무기간만큼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B라는 회사에서는 제가 올해 2024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라 연말정산이 끝난 상황입니다. (올해 1,2월 원천징수는 따로 받음)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며 입금해야되는 금액이 있다고 통지서가 왔는데 그건 제가 따로 신고하고 입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건 따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퇴사 후 3개월간 휴식기를 가졌고 2023년 10월부터 B라는 회사를 재직했습니다.
A라는 회사는 일반 회사처럼 월급에서 세금을 다 떼고 나오는 회사였고
B라는 회사는 네트제라고하여 회사측에서 세금을 내주고 연말정산 환급급을 가져가는 시스템의 회사였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할때 B회사에서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더니 올해 2024년 5월에 따로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A회사에서 환급금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5월인 지금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A회사의 근무기간만큼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B라는 회사에서는 제가 올해 2024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라 연말정산이 끝난 상황입니다. (올해 1,2월 원천징수는 따로 받음)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며 입금해야되는 금액이 있다고 통지서가 왔는데 그건 제가 따로 신고하고 입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건 따로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