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자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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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는 근로소득자로 올해 2월, 2023년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신고 완료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알게 되어 홈택스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화면에서 어머니 기본공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찾아봐도 답변이 잘 확인되지 않아 여쭈어봅니다.
아버지는 근로소득자로 올해 2월, 2023년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신고 완료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알게 되어 홈택스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화면에서 어머니 기본공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찾아봐도 답변이 잘 확인되지 않아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