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후 신용카드 매출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후 신용카드 매출 결제

작성일 2024.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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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래처에서 돈을 빨리 안줘서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습니다(약 200만원)

근데 이 거래처에서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매출이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카드결제하면 카드매출이 잡히게 되는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용역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분만을 신고하는 것이며,

이번에 결제 받은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받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에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회하여 신고하고 계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이중발행건이라고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정 등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오며,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후 신용카드 매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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