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떼먹힌 것 같아요

연말정산을 떼먹힌 것 같아요

작성일 2024.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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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1월에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라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그 이후 퇴직금 관련 등으로 좀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러고 2월에 다른 회사로 취업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들어가보니 4500원만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돈 쓸 일이 많고 제 카드로 모임 결제를 많이해서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보니 차감징수액에 -105,650과 지방세 -10,550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 붙으면 환급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전 국세청이나 전 직장에서 받은 돈이 없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 직장에서 환급 받고 돈을 주지 않은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전회사에서 받아야하는 환급금입니다.

2. 전회사에 요청하세요. 전회사에서 받아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