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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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총 3군데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첫번째 직장 1~6월
두번째 직장 7~10월
세번째직장 12월22일~30일

현재 세번째직장에서 근무중이며 연말정산때 전 두곳직장에서받은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전달하였습니다.
이번달 저번달 급여가 이상해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전 두 직장에서는 주(현)근무지에 금액이 찍혀서 차감징수세액이 (-) 였는데
현 직장 지급명세서에서는 전 직장의 금액이 다 빠지고 0으로 되어서
차감징수세액이 (+)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이직을 해서 거의 160정도를 뱉어내게 되는건가요?
사진 참고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정상적으로 연말정산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님은 전 직장 두 곳에서 각각 환급을 받고,

(퇴사할 때 환급받지 못했다면 전화하셔서 송금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현 직장에서는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전 직장 두 곳

1) 환급 : 511,260원 + 51,100원

2) 환급 : 872,090원 + 87,190원

2. 현 직장

1) 추가 징수 : 1,496,500원 + 149,650원

위와 같이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간(1월~12월) 총급여에 대해서 확정/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게 되면 연간 총급여는

근무한 기간이 짧으므로 적게 책정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세금(결정세액) 또한 적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원래(연간으로 계산하면)는 환급받을 금액이 없음에도 중되 퇴사로 인하여

기 납부한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연간(1월~12월) 총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현 회사에서는 추가 징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 기 납부 세액을 중되 퇴사로 인하여 대부분 환급받았으므로

님이 기 납부한 세금은 결정세액 보다 훨씬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 회사에서는 환급 받은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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