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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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면허세 중복 징수 된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3년 6월에 서초구 소재지로 등록면허세 40,500원 납부하고
23년 11월에 용인시로 주소 이전하였습니다.
23년 11월에 서초구에 40,500원 납부 <-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24년 2월에 용인시에 40,500원 납부
그리고 또 24년 2월에 서초구에 41,710원 납부(가산세 붙은것같습니다)
실제 서초구 주소지로 등록한 기간은 23년 6월부터 23년 11월 5개월뿐인데
서초구에만 3번을 납부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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