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과 연말정산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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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 10만으로 찍혀있는데
2월 급여 명세서에 연말정산소득세로 50만원 연말정산지방세로 5만원 찍혀 공제 되었어요.
결국 55만원을 더 내게 된 것인데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돈을 환급 받는게 아닌가요?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 10만으로 찍혀있는데
2월 급여 명세서에 연말정산소득세로 50만원 연말정산지방세로 5만원 찍혀 공제 되었어요.
결국 55만원을 더 내게 된 것인데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돈을 환급 받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