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세금감면

일반사업자 세금감면

작성일 2024.04.0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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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월매출 200만원이하 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잘못해서 간이 사업자 아닌 일반 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일반사업자로 2달정도 운영을 했는데 세금신고 때문에 챙겨야 할게 많더라구요

1. 사입한 물건의 세금계산서, 카드 이용 영수증 외에 챙겨야 할게 더 있을까요?

2. 이것들을 등록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걸까요??

3.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공과금까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들의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있으면 세금감면이 어렵나요?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해야 절세할 수 있는걸까요??

4. 또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쇼핑몰을 운영 중이시군요.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1. 세금 신고 시 챙겨야 할 것들:

  • * 사입한 물건의 세금계산서와 카드 이용 영수증 외에도, 매출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비, 운반비, 임차료 등의 지출에 대한 영수증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 2.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일정 세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1. 3.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공과금에 대한 세금감면:

  • * 이러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지출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로는 비즈니스 계정을 개설하여 명의를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4.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

  • *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나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사입한물건의 세금계산서 개인의 카드내역서 정도 있으시면됩니다.

2. 세금감면이 아닌 매입처리 되어 경비로 인정됩니다.

3. 공과금이나 "사업용"에 관련되어있다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핸드폰요금 등이 해당됩니다 굳이 변경하지않으셔도 됩니다

4.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시라면 창업세액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 ) 매출 1천만원 - 매입세금계산서 500만원 - 사업용지출 200만원 > 소득 200만원

2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사업용 지출이란 대표님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개인카드 내역서에서 비용으로 인정될만한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으셔서 단순 경비율로 계산되어 편리하시게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반 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시군요. 간단히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 세금 신고 시 챙겨야 할 것들:

- 매입 및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 카드 매출 전표 및 영수증

- 현금영수증

-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영수증 (유흥비, 사치품 제외)

2. 세금 감면: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감면액은 사업의 종류, 소득, 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공과금의 세금 감면: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명의는 사업자 명의가 아니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명의일 경우 처리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

- 감가상각비, 임차료, 급여, 사무용품 구입비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개인 사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사업자등록의 정정 또한 가능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바로세무회계 김환수 세무사 입니다.

1. 사입한 물건의 세금계산서, 카드 이용 영수증 외에 챙겨야 할게 더 있을까요?

- 사입물건의 세금계산서 잘 챙기시고, 홈택스에 사업용에 이용하는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세요

2. 이것들을 등록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질문자님의 경우 신경써야할 세금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두 가지 인데요

부가세 신고때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매입금액의 1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는 매출-비용= 순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을 메겨 세금이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비용이 많아야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겠지요.

3.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공과금까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들의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있으면 세금감면이 어렵나요? 사업자로 명의변경을 해야 절세할 수 있는걸까요??

- 사업에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고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4. 또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금 감면 및 신고의 경우 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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