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

작성일 2024.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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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현금을 예금하셔서,

2023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2024년에는 비과세종합저축(예금)을 했고, 금리가 낮아져서 2000만원이 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얼마 안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것 같은데요,
세금이야 얼마 되지 않겠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하고, 향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든 비과세종합저축 예금을 해지하고, 증권사에 새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만들면.. 예금은 1년이 만기라 해지되지만, 증권 계좌는 기한이 없을 거라..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국세청으로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통지 받기 전에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만드는 방법이 효과적일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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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절대신 TesTia입니다. ✥

✅️ 2023년은 이미 끝났으므로, 작년 기준 올해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겠고, 2024년은 미리 준비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등을 통해 금융소득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지금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작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지만 만들어 두시게 되면 2024년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걸 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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