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폐업신고 후 도매가로 구매했을 때 불이익

꽃집 폐업신고 후 도매가로 구매했을 때 불이익

작성일 2024.03.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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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집 간이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에 꽃을 도매가로 구매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꽃은 면세직종인데 세금이나 다른 측면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꽃집 폐업 후에도 도매가로 꽃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꽃을 도매가로 구매하는 경우, 세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폐업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꽃을 도매가로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꽃을 개인 소비 목적이 아닌 상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꽃을 도매가로 구매할 때는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꽃을 도매가로 구매할 때는 공급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하고, 꽃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는 폐업 후 꽃을 도매가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에관해서 질문좀요 ㅠ

... 시계등을 도매가로 떼온다고치면요 아직 개인... 불이익등도알려주세요 ㅎ 제생각에는 등록을안한 개인이 물건을팔경우 누군가 그걸사들인다음에 신고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