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취소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취소

작성일 2024.03.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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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만원으로 계산서 발행했는데
120만원이 맞는 금액이라
사진 아래 있는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3만원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같은 날 123만원, -3만원 두개를 발행해서 총 공급가액을 120만원으로 맞췄는데

사진 위에 있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발행했어야한다네요..?
마이너스 3만원 발행한 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ㅜㅜ

그런데 총 공급가액을 120만원으로 맞췄는데 굳이 취소하고 정정으로 발행해야하나요..? 거래처에서 싫어해서 정정으로 발행하라는 걸까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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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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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와 방법에 맞게 수정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만원 공급가액 변경으로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3만원으로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수정발급한 다음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123만원을 120만원으로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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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초 공급가액이 120만원이었는데 123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수정사유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정당한 수정사유를 선택하고 해당 수정사유에 맞게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명확한 수정 사유 선택 필요)

*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세금계산서에 꼭 기입해야 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을 잘못 적었을 경우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착오로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변동 : 가격 상승 또는 할인으로 거래했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계약의 해제 :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기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

* 환입 : 거래 완료 후 거래처에서 반품을 요청한 경우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물건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

일단은 공급가액 변동으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하고

당초 발급된 123만원 건에 대해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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