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DC) 퇴직금 금액

확정기여형 (DC) 퇴직금 금액

작성일 2024.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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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1년 11월 1일 ~ 24년 2월 29일로

2년 4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23년 2~3월 즈음에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 상대로 DC형에 가입 했고

23년 3월 부터 24년 2월까지 매달 퇴직연금이 입금 되었습니다

총 근무 기간은 26개월 인데 지금까지 12개월 분 퇴직연금이 납입이 됬으면

3월 급여일 혹은 14일 이내로 남은 퇴직연금 금액 14개월분이 한번에 입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 14개월 동안 나눠서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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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확정기여형(DC)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 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근무자가 퇴직 시에 받는 금액은 총 근무 기간 동안 누적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자가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매달 퇴직연금을 받았다면,

12개월분이 이미 납입되었으므로 나머지 14개월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3월 급여일 혹은 14일 이내에 남은 14개월분이 한번에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다음 14개월 동안 나눠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입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DC 퇴직금 규정 및 계약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확정기여형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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