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내공300]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추가내공300]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7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복잡한 상황이라 순서로 나열해보겠습니다.

1. (특성화)고졸/디자인업계 취업, 현재 디지털 대학 재학(4년)중
대학과정 올 장학금 성적 유지 중이라서 졸업 전까지는 지금 직장 그냥 유지하고 이직 알아보려고 합니다.

2. 약 6-7년 동안 다닌 회사이고 사장님은 인간적인면에서 좋은 분이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주로는 마땅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됨. 계약서 없이,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자의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최저 임금에만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 > 회사 자리잡으면 보장해주겠다.
코로나때문에 급위기로 상황악화 시 보름만 일하고 급여를 반 만 받는 등을 유지했으나 그 당시에는 지원금 등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음.

3. 연말정산,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의료보험 등은 배우자의 부양 가족으로 그쪽 회사에 등록되어 처리됨.

4. 이혼 후 세대주로 변경되고, 4대보험 미가입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으로 납부하게 되고, 기타 주민세 소득세 따로 개인이 납부했고 국세청에 등록하여 현금영수증도 기록남김.

5.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으로 변경되며 4대보험 가입해서 근로자로 넣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음. (본인 요청 > 잊어버림, 바쁘다 다음달에 하겠다 하며 미뤄서 1년동안 기다림.)

6. 1년동안 유지된 후 이번 처음으로 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 소득이 있는데 근로자로 등록이 안되어 홈텍스 연말정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안된다는 사실을 사장님께 알리고, 연말정산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르겠다면서 미루고 알아서 하라고 함.

7. 다음달(3월)부터는 무조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자 등록을 하겠다고 함.


결과적으로 차일피일 미루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적법한 요청을 다 안들어 주시고 사정을 봐 달라 하신것도 제가 다 알고도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본인이 부양가족으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좋게좋게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져 홀로서기를 해야하고 제가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일단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등록을 안했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이 선택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세무서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따로 하라는 말씀.
(5월에 따로 할 경우 사업주에게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거겠죠?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하려고 하면 업장에서 근로자 등록이 안되어서 불가하다고 안내 뜸)

*심하지 않은 정도의 장애
본인의 장애판정 및 복지카드 발급을 23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로 인한 장애인 소득공제도 발생함.

*정상적인 연말정산이 되었을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저도 역시 자세히 알지 못해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을 안 할 경우 세금의 공제 및 부과에 관해 본인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요? (아예 정산을 안 해도 무방한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의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용자(회사=사장)가 님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님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 신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 또한 사용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한다 하더라도 환급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세금 환급은 본인이 월급을 받을 때 사용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받는 것입니다.

즉, 님의 경우처럼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뒤늦게 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은 없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2024년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하신 후,

내년 초에 2024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님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에서는

간소화자료등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면

급여 명세서 자료 (급여 , 4대보험공제액, 원천징수 소득세등)만 반영해서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개인적으로 5월1일 이후 홈택스나 손택스로 간소화자료, 기본공제, 추가 공제등 반영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하다가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내공 300!!) 연말정산 자동차보험...

... 연말정산에 누락된 사건때문에 회사에 개인적으로 제출해야됐는데요. 질문) 자동자 보험 새액공제가 큰가요? 그냥 포기하면 손해가 클까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5월 연말정산 추가 질문

1.이번연말정산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을 빼먹어서 이번에 추가신청하려는데 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내공300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공제 되는...

연말정산 질문입니다(내공300)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년도에는 제가 헬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질문!!.... 제가 초년생이라 한번도 연말 정산을 안해봤는데요.. 21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추가내공 100)연말정산 부양가족 질문

... 부탁드립니다 추가내공 100 반갑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주하는 질문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