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

작성일 2024.01.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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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가요?

2. 종합주택청약은 세대주일 경우에만 가능한거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가요?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1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 금액 = (저축금액 × 소득공제율) × (납부세액의 100분의 60)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예적금 상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청약과 관련된 상품이 가능힙니다.

2. 종합주택청약은 세대주일 경우에만 가능한거죠?

-> 가입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세대주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하고, 연말정산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iwoodad.com/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신청-청년도약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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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

1.1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 금액: 예치금액의 30% (최대 48만원)

  • 공제 조건 충족 시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1.2 청년도약계좌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아님

  • 정부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

2. 종합주택청약 세대주 제한 여부

  •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은 불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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